딥페이크 ‘지인 능욕방’ 운영한 20대 대학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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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 등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해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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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텔레그램으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 등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해 올린 혐의다.
또 일부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여성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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