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전선거운동…검찰, 남원 공무원에 '벌금 100만 원' 구형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0.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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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인 남편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남원의 한 마을회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남편 B씨의 당선을 위해 공식선거운동 전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공무원 신분인 A씨가 남편인 예비후보자 B씨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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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예비후보자인 남편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남원의 한 마을회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남편 B씨의 당선을 위해 공식선거운동 전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공무원 신분인 A씨가 남편인 예비후보자 B씨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한 공직생활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측은 인사발령이 1월 중순인 관계로 선고기일을 1월 말로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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