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위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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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금감원도 연말까지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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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0월4일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일부 상환요구(내입)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최대 3년간 대출 만기를 늘릴 수 있다.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금융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의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또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은 제재하지 않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관련 법령해석도 직전 그대로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금감원도 연말까지 집중 상담 기간으로 정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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