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고 39초간 소주 원샷" 무죄 선고한 판사도 '흠‥'
지난해 9월, 심야시간 대구에서 2.4km 정도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살 A씨.
벤츠 승용차를 몰았던 A씨는 당시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고, 40분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주차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아니라, 주차를 한 뒤 차 안에 머물던 39초 동안 소주 1병을 전부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A씨가 주장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려 했는데, 그렇게 추산한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다고 판단할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 당국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5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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