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고문 당했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뉴스속오늘]

하수민 기자 2023. 3.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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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경찰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살인이 발생한지 2주가 흐른 3월 16일, 이희진의 동생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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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4년 전인 2019년 3월 18일. 경찰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범의 이름은 김다운. 김씨는 이희진의 미환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미환수 재산 노리고…고문 흔적
김다운은 범행에 앞서 드론과 차량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이희진의 부모를 쫓았다. 이어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해 중국 출신의 공범 3명을 고용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경찰을 사칭해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의 자택으로 침입했다. 이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김다운은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아버지 시신을 이 집에서 43㎞ 떨어진 한 컨테이너 창고의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씨의 어머니의 시신은 집 장롱 안에 이불가지와 함께 숨겼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상태는 처참했다. 시신 허벅지 앞쪽에는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 인대가 끊어질 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살해 과정에서 김씨는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분에 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이 발생한지 2주가 흐른 3월 16일, 이희진의 동생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119구조대원은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지 2시간 만에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깔끔하고 사람이 잠깐 나간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며 "집을 나서려던 마지막 순간 부패 냄새가 나서 확인하는 도중에 옷장에서 이불이랑 옷가지로 가려진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 4명 중 주범 김다운을 검거했고, 공범 3명은 여전히 추적 중이다. 중국 국적의 3명은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추적했지만 4년이 지난 아직까지 검거되지않았다.

(안양=뉴스1) 이재명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019년 3월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조선족 공범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2019.3.26/뉴스1
이희진 동생 납치시도 혐의…김다운, 무기징역
경찰에 검거된 김다운은 수사 초반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공범들이 갑자기 이 씨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이 씨 어머니를 목 졸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혈흔을 닦아내는데 사용한 락스를 비롯, 범행에 사용된 도구 대부분을 김 씨가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에게 살인교사나 강도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1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 해야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판시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서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복역했다. 그가 만기출소한 것은 2020년 3월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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