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면했다’…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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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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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상무가 맡게 된다. 채권자들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다음 달 24일을 지정했다. 티메프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가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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