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면했다’…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박윤희 2024. 9.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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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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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관리인 선임, 내달 중 채권 신고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상무가 맡게 된다. 채권자들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으로 다음 달 24일을 지정했다. 티메프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가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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