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방'…"김건희 전용기 이용 위법" vs "김정숙 여사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현직 영부인의 전용기 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4일 국토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공군 2호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에 탑승했다"라며 "역대 영부인에게 적용됐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김건희 여사 제주 출장으로 일반 항공기 피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현직 영부인의 전용기 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4일 국토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공군 2호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에 탑승했다"라며 "역대 영부인에게 적용됐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부인이 2호기나 다른 비행기를 타면서 분리 비행을 했던 게 김정숙·권양숙·이희호 여사까지 합쳤을 때 수십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야당 주장대로면 역대 모든 영부인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항공기 분리란 비행기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0월6일 제주도 출장 과정에서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았다"라며 "이는 공적 재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행위로 형법·항공 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10월6일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기 출발과 도착 기록과 일주일 뒤를 비교해 보니 (10월6일에) 비행시간이 약 70.4%가량 길어졌다"라며 "과한 의전으로 다른 항공기를 탑승한 일반 국민의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용 엄니' 배우 김수미 별세…향년 75세
- [단독]기절한 70대를 잔혹 폭행…'서초 난원 폭행' 피의자 구속[영상]
- '아파트' 신드롬 브루노 마스 한글로 "아침 내내 울었다" 왜?
- [Why] "대통령 관저 공사, 왜 감사원은 회의록 못 열까?"
- 이재명, '與 북괴군 폭격하자' 문자에 "한기호 제명해야"
- AI타고 '원톱' 오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왕좌 뺏는다
-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
-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소취하 조건이 1억?…"합의 의사 없었다"
- 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로 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 의결
- 전국조사서 트럼프 '우세' 변화…경합주는 초박빙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