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태국까지 가서 나라망신시키더니…20대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을 일으킨 20대 한국인 유튜버 남성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형 가볍지 않아”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오픈하고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은 얕잡아보고 조롱하더니”…우크라전 참전에 ‘난리난’ 이 나라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30일 水(음력 9월 28일) - 매일경제
- “선생님 살려주세요”…배우 이윤지 필라테스 도중 ‘추락사고’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속보] 고려아연, 373만2650주 일반공모 유상 증자 결정 - 매일경제
- “김정은, 유학 중인 아들 있다...김주애는 후계자 아냐”...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주장 - 매일경
- 인천 앞바다 속 50년 ‘구축 아파트’덕에…꽃게 풍년이요 - 매일경제
- “양다리·샤넬백 취업로비?”...‘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 - 매일경제
- 신세계, 정유경 회장 승진...백화점·이마트 계열 분리한다 - 매일경제
- 한국서 일본 AV배우와 하룻밤에 250만원…‘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 매일경제
-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 손흥민, 통산 4번째 AFC 올해의 국제 선수상 수상···‘EPL 17골 10도움 맹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