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태국까지 가서 나라망신시키더니…20대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0.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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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을 일으킨 20대 한국인 유튜버 남성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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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흥주점 찾아 ‘음란 생방송’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형 가볍지 않아”
수원고법 전경. <지홍구기자>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을 일으킨 20대 한국인 유튜버 남성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오픈하고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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