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감 나오나…‘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30일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뉴진스 하니 등의 참고인 출석과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30일 채택됐다. 하이브의 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뉴진스 하니 등의 참고인 출석과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하니에게 질문하고, 최고인사책임자 김씨에게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에 관해 질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해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로 정하고 있는데,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의무화하면서도 불출석 시 처벌이 가능한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이날 환노위는 뉴진스 하니와 김주영씨를 포함해 증인 19명, 참고인 16명 등 모두 35명을 국정감사 기간에 불러 질의하기로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신영전 칼럼]
- 길이가 무려 2300만 광년…우주 최대 구조물 발견
- 한덕수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해 줘야”
- 순천 피살 10대 여성 아버지 “내 약 사러 나갔다가…마지막 통화일 줄”
- ‘더 글로리’ 문동은 엄마 배우 박지아, 뇌경색 투병 중 별세
-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살겠다”
-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여야 협의 없이 일방통과”
- 이창용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행복한가 생각해봐야”
- “화투놀이 불화 있었다”…‘봉화 경로당 농약’ 용의자는 숨진 80대
- 박태환 친 골프공에 눈 맞아 부상…법원 “배상 책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