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교 중 아내 살해 암매장 혐의 60대 목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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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에 대한 25일 A(6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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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 박탈 범죄, 엄벌 필요”
60대 목사, 아내 살해하고 암매장 혐의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에 대한 25일 A(6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숨지자 비닐 천막 등으로 시신을 감싸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수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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