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아니었다” 김해공항도 “드론 공포”.. 보안 허점에 ‘무방비 하늘’ 민낯만 드러내
“단순 해프닝? 위협 반복?”.. 불법 드론 대응 ‘한계’
‘탐지시스템’ 역할 미비 지적.. 제재 수위 높여야
법·제도 허점.. 미국·싱가포르 등 강력 대응과 차이
강화된 법적 조치 등.. ‘탐지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제주에 이어 김해공항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 또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둬, 또 연휴에 진입하며 잇따라 하늘길이 통제되면서 공항 보안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공항 인근에서는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포착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48분 가량 중단됐고, 하루 건너 15일 김해공항에선 불법 드론으로 인해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8편이 지연됐습니다.
가뜩이나 연휴 시즌,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응책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김해공항 역시 대외적으로는 2020년 5월 신라대학교가 개발한 ‘불법드론 실시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행관제권(반경 9.3km) 내 주요 생태공원 및 공항 주변에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효용성을 더하는 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불법 드론이 나타날 때마다 운항 중단이 최선의 선택이 되고, 탐지된 드론의 정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단순 대기?.. 드론 침입 대응, 변함 없는 수동적 대처
더욱이 드론 탐지시스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커녕, 단순히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항 관리 주체 역할로 주어지면서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드론 포착부터 대응까지, 그 과정에서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11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약 40분간 비행한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12대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복행·회항했지만, 당시 해당 드론 조종자는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미온적인 대응만 반복된다면 불법 드론 출몰에 대한 억제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선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15분 상당 중지되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2건으로, 이 중 1건은 조종자를 검거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은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 ‘탐지시스템’ 한계.. ‘보안·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 비행 때는 최대 2억 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2021년 기준), 또 즉각적인 드론 방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드론에 대응한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탐지나 차단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불법 드론이 눈앞을 하늘을 가로질러 공항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도, 드론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시스템 문제점만 부각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처럼 불법 드론 출현이 국민의 안전과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정작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드론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입법 속도가 더딘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 보안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는 추세라 이에 걸맞은 대응 시스템과 강력한 처벌 체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공항 주변의 하늘은 또 다른 마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업계 한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단순한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그친다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불법 드론의 등장으로 인한 항공기 등 운항 차질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항 내 탐지 및 무력화 시스템의 강화뿐 아니라, 불법 드론 조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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