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유리하게 해줄게" 1억 받고 잠적한 60대 구속

김남호 2024. 10.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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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친한 판사에게 말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60대)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친한 판사들에게 말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B씨를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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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친한 판사에게 말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60대)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친한 판사들에게 말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B씨를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뜸해지자 수상히 여긴 B씨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현금·수표 등 개인 채무 및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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