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 부결···민희진 “주주 간 계약 효력은 여전해”

김한솔 기자 2024. 10.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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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평론가의 ‘스쿨 오브 뮤직’ 에 출연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유튜브 갈무리

어도어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하이브측 인사 3명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간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 투표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이 난 후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했다. 민 전 대표는 “그 가처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이 아니었다”며 “변호사님들도 승소 확률은 10~20% 정도로 봤다”고 했다. 그는 굳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제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었고, 하이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1차 기자회견 후 방탄소년단(BTS) 뷔에게 연락이 왔던 것도 언급했다. 그는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를 한다. (뷔는) 너무 해맑고 깨발랄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런 일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괜찮죠?’ 라고 연락이 왔다”며 “자기도 언제 연락을 해야 할 지 고민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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