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일·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일부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통일·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해 이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보도에서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는 언급 외에 다른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헌법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의 폭파 조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담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라고 발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토환경보호성이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59분쯤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서 폭파를 단행했다. 이어 낮 12시 1분쯤 동해선에서도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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