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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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치료 목적 처방약을 포함한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약물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 확인됐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전남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약물운전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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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수면제 등 386개 주의
최대 5년 징역·2천만원 벌금

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치료 목적 처방약을 포함한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약물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4월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물 또는 마약의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건, 2023년 0건, 2024년 4건, 2025년 3건이다. 이 가운데 2025년에 발생한 3건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돼 면허가 취소됐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단체도 공식적으로 약물운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를 자체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복용 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운전금지’ 성분에는 졸피뎀·미다졸람·프로포폴 등 최면진정제를 비롯해 인슐린(당뇨 치료제), 모르핀·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디펜히드라민(항히스타민제), 에페드린염산염(기침·감기약)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분류는 복약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준은 아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전남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약물운전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개정 법령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주요 교차로에 게시하고, 민원실 등에 홍보 배너와 전단지를 비치했다. 화물차·택시·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을 복용한 뒤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진다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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