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연예인 1호 될까…뉴진스 하니, 오늘 국정감사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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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한다.
15일 뉴진스 하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예정대로 출석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뉴진스 왕따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고용부는 하니의 폭로 이후 뉴진스 사내 따돌림 사건과 관련된 진정 100여건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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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한다. 하니는 참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멤버들과 팬들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5일 뉴진스 하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예정대로 출석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뉴진스가 소속된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뉴진스 왕따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하니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질의, 김 대표에게는 소속사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관건은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통상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면 하이브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의 아티스트 보호와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 어도어 김 대표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는 하니의 폭로 이후 뉴진스 사내 따돌림 사건과 관련된 진정 100여건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한 누리꾼은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무시해'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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