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 따돌림 폭로’ 후폭풍...노동부 수사 의뢰→팬덤 싸움[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9.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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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모회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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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유튜브 캡처
그룹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모회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니는 “하이브 건물 4층에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곳이 있는데, 혼자 그곳에 있던 중 다른 그룹 멤버가 지나가길래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해당 그룹 매니저가 나에게 다 들리도록 그 멤버에게 ‘무시해’라고 하더라.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에 민지는 “하니에게 이 일을 전해 듣고 정말 충격 받았다”면서 “그 매니저는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은근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뉴진스의 폭로 후, 누리꾼 A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폭로는 팬덤 간의 싸움으로도 번졌다.

분노한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같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르세라핌, 아일릿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 “너네 매니저냐”, “빽이 좋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르세라핌과 아일릿 팬들은 “어린 여자아이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니 좋냐”, “무슨 일만 있으면 걸고 넘어진다. 이젠 왕따까지 시켰다고 그러는 거냐”라고 맞받아치며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에 “25일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라고 요구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에도 독소 조항이 있다며 사인을 거부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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