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음주운전… 검찰 징역 4년 구형
권오은 기자 2026. 5. 15. 09:45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낮춘 것이 골자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손승원의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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