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모아서 휴가로…"근무 의욕 생겨"vs"연차도 다 못 쓰는데"

하수민 기자 2023. 1. 26.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다.

김광훈 노무사는 "시간 저축계좌제의 취지는 추가 노동 시간을 휴가로 저축했다가 개인의 선택으로 다른 시기에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며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노동 시간 위주로 경직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연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신축년 새해 첫 출근일인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4/사진=뉴스1


정부가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다. 노동시장 개혁에는 노동시간 유연화뿐 아니라 휴가제도 개편도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주어진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입법계획은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이같은 입법 예고에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스타트업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이모씨(29)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적은 스타트업 직원으로서 환영한다"며 "힘들게 일하고 나서 하루 쉬는 것으로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해당 시간을 모아놓고 장기간 휴가를 붙여 쓸 수만 있다면 근무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씨(36)는 "회사에 그 제도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회사가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지 의문이다"며 "현재도 휴가 대신 휴가 보상비를 선택하는데 야근 근무에 대한 휴가를 또 돈으로 보상하는 게 가능하면 또 돈을 택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휴가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모씨(30)는 "제대로 정착되면 유연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종엔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아직은 회사에서 장기휴가 가면 눈치 주는 상사가 있다. 그 기간 동안 자리 비우면 '조직 내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상사도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경직돼있는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가산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광훈 노무사는 "시간 저축계좌제의 취지는 추가 노동 시간을 휴가로 저축했다가 개인의 선택으로 다른 시기에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며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노동 시간 위주로 경직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연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휴가가 아닌 추가 임금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사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