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진술 영상물 증거능력' 인정…여변 "실질적 정의"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닌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26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죄 피해를 진술하며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공포·수치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여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직접 출석을 통한 반대신문이 가할 수 있는 치명적 위해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기본권 사이의 실질적 조화를 이룬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2021년 결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절대적 성역'으로 간주해 피해자의 고통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한 결정이라면 이번 결정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증언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과 다름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2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 증거능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변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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