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기표했는지 알려달라”…투표용지 보여주려 소동 부린 40대

채민석 기자 2026. 6.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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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 됐는지 확인” 30분 소동
선거관리원은 용지 확인 거부
선관위, 귀가조치 후 대응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려주려고 한 유권자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를 방문한 40대 A 씨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를 당했다.

A 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원들이 기표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 씨는 30분간 이들과 대치하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퇴장 명령을 받고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선관위는 A 씨를 귀가조치한 다음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와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선거관리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가 반만 찍히면 괜찮냐”며 선거관리원을 불러 무효 여부를 물었고, 선거관리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라 이 대통령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는 ‘유효투표’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기표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기표소에서 나와 관리관에게 문의한 뒤 다시 들어가 기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선거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28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던 60대 남성 1명이 제지를 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오전 7시 40분께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장소를 잘못 찾아온 60대 남성 1명이 본투표소로 가라는 관계자의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의 팔을 폭행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 14건 △교통불편 3건 △기타(오인 등) 71건이었다. 서울 관내에서는 총 3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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