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외출 금지에 언어·신체 폭력…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래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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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절반가량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은 지난 7~11월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을 대상으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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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절반가량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은 지난 7~11월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을 대상으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 403명의 78.2%(315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봤더니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에 그쳤다.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96명(23.4%)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4,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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