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 채 보복운전하다 사고낸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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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택시를 몰다 B 씨가 끼어들어 급제동하게 되자 격분한 A 씨가 보복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사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택시 승객들이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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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미숙 핸들 조작 실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박팔령 기자
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 37분쯤 제주시에서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몰다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3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도 각각 전치 3∼4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 또 B 씨의 차량 수리비만 150만 원 정도 나왔다.
검찰은 택시를 몰다 B 씨가 끼어들어 급제동하게 되자 격분한 A 씨가 보복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뿐 고의적인 보복운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와 나란히 달리면서 욕설한 점, 택시기사가 운전 실력이 미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택시 승객들이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욕설하면서 다른 차량을 추격,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용서될 수 없다. 또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가 승객 등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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