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지급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소득세로 환수···16만 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박상영 기자 2024. 10.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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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반기마다 지급···소득 예측 오차 발생
제도 이해 낮아 혼란 우려···“분할상환 등 대책을”
구직자들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 가구)으로 전체의 61.2%이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상반기에 예측 오차로 과다하게 지급했다면 하반기 정산 이후 이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일시 상환 시 대량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일단 초과지급 발생 후 5년간 다음 장려금 지급액에서 초과액을 차감하는 간접 징수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는 수급 이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 5년 동안 간접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남은 초과액에 대해 소득세로 청구해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은 반기 지급제도로 전환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이라, 아직 환수금이 남은 납세자들에 대해 소득세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16만 가구에 55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가구당 평균 35만원 규모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꾸준히 확대돼왔다. 2020년 151만 가구(1조7328억원)에서 2021년 183만 가구(1조8963억원), 2022년 191만 가구(2조1450억원), 2023년 192만 가구(2조1770억원)로 늘어났다.

반기별 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이해도가 낮고 환수에 대한 거부감이 커 징수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정 의원은 “근로장려금 미환수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기 지급제도를 보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입을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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