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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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인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아내 명의의 장상지구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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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인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아내 명의의 장상지구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안산 상록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의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ㄱ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토지 몰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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