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신동섭 기자 2026. 2. 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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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개 전문대 지정
외국 인재 국내 양성 계획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수도권 소재 대학 2000만원, 지방대학 1600만원)이 면제되며,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TOPIK 5급도 가능) 이수 등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관련 업체와 초임 연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문대학을 활용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길러내어 인구소멸과 지역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전문대학,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