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현역 군인, 자신을 치료해주던 119 대원 때려 경찰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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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현역 군인이 자신을 치료해주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에서 30대 현역 군인 ㄱ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은 출동한 경찰에 ㄱ씨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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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현역 군인이 자신을 치료해주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에서 30대 현역 군인 ㄱ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은 출동한 경찰에 ㄱ씨를 넘겼다.
경찰은 ㄱ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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