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폭행한 동급생들 차에 가둔 20대 2명…항소심도 벌금형

서다희 기자 2026. 4.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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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들을 차량에 태워 가둔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C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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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져오라고 협박하며 뒷좌석에 태운 혐의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사촌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들을 차량에 태워 가둔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A씨(27)와 B씨(2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촌 형제 사이로, 사촌 동생 C군이 동급생들에게 맞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4년 1월23일 오후 9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차량을 세운 뒤 당시 16세였던 D군에게 연락해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협박하며 차량 뒷좌석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D군과 함께 온 당시 15세였던 E군도 함께 차에 태웠고, E군의 지인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49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D군을 찾으러 왔던 당시 14세였던 H양도 차에 태워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C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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