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재판… 검찰, 8000쪽 반박자료 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8000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2차 준비기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절차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준비기일을 마치면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 대표는 김문기씨를 알고 있었는데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는 기사 등을 포함해 8000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왜 이런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기자가 검찰 쪽 얘기를 듣거나 자기 생각을 쓸 수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또 “(이 대표가) 과거 김문기씨랑 언제 접촉하고 보고받은 행위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특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번 반복된 이 대표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 발언은 김문기씨 사망 후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대표와 김문기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쳤는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도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말한 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골프를 친 사실도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 공표는 공표된 내용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사람 말 속에 숨어있을법한 과거 모든 사실까지 끄집어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근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씨는 이 대표의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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