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2시간·임시 숙소 생활"...공사비 갈등에 입주 막혀

최기성 2023. 3.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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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억 원 증액" 요구 수용 안 되자 유치권 행사
갈등 당사자 아닌 일반 분양자 153가구도 피해
조합 "공사비 30억 원 정도만 증액 가능"
조합 "추후 보상 불확실"…시공사 "조합에 책임"

[앵커]

재건축이 끝난 서울 한 아파트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다툼으로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이삿짐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가 아닌 일반 분양자들은 양측 분쟁 사이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299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일이 입주 예정일이었는데, 입구마다 자동차와 컨테이너로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 관계자 : 저희 시공사에서 하청받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뭘 기자분들 많이 오셔도 뭘 설명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106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일반 분양자 153가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 일반 분양자 : 아이가 (등하교) 왕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토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약도 지어서 먹이면서….]

이미 기존 집에서 짐을 뺀 상태라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혜진 / 일반 분양자 : 지금 일주일 단위로 거의 옮겨서 다니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는 200만 원 넘게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짐은 보관 이사를 하고 있어서….]

쟁점은 계약서에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하면 협의해서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합 측은 시공사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크게 올렸다면서 30억 원 정도만 증액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춘옥 / 신월4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 저희한테는 협의가 없었죠.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이 조정해서 저희한테 건설물가(공사비)지수를 던진 거죠.]

시공사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손실액은 더 많다고 반박합니다.

[시공사(동양건설산업) 관계자 : 대략 저희는 이제 200억 원 이상 지금 손실을, 이제 집계하고 있죠. 아직도 (손실액) 100% 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일반 분양자 임시 숙소 비용 등의 추후 보상과 관련해 조합은 "불확실하다"고 밝혔고, 시공사는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거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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