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298명 신용제재

박찬민 기자 2026. 4.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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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금융거래 제한…재체불 시 형사처벌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 공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27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 포함) 및 최근 3년간 체불액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성명과 체불액 등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한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상습 체불 사례도 확인됐다.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2천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금 체불로 노동자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을 반복하며 사업을 이어갔고 재산을 처분하면서도 체불 임금 지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1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복 처벌을 받고도 체불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제조업 사업주 C씨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전국 공사 현장을 운영한 D씨는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보였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명단공개 3천686명, 신용제재 6천232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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