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알았는데 할부구매라고?”…상조회사 결합상품 주의보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3.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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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우려
사은품 관련 소비자 불만도 꾸준
업계 “내부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캠페인을 하기로 한 가운데, 부당 행위를 겪었다는 상조상품 가입자의 불만(상담)도 꾸준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입자 절반은 계약 내용을 모른 채 가입하다 보니 가전 제품이 별도임에도 마치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소비자 오인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과 관련해 피해자 주의를 당부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나 여행서비스의 할부계약과 가전제품의 렌탈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가입자가 만기 완납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납임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만기가 되더라도 가전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을 100% 못받거나 남은 렌탈비도 내는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 가입자들은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 계약서·약관 용어 난해함 등의 이유로 계약 이해가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는 별도 계약인 줄 몰랐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청소기·세탁기 등 상조 결합 가전제품도 온라인 가격과 비교했을 때 1.4~3.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서비스 가입·해약 때 사은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허영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상조회사별 상담 접수 현황’에 따르면 대형 상조회사 5곳(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교원라이프·소노스테이션(구 대명스테이션)·더케이예다함) 가입자의 상담 접수는 지난 2022년 719건에서 2023년 818건, 2024년 104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또 부당행위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이 다수였다.

상품 관련한 불만 상담 꾸준…해약·환불 거부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사은품 관련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꾸준했다. 실상은 할부 구매지만 사은품을 준다며 할부 구매를 설명하지 않고 판매(계약)한 뒤 이를 안 가입자가 해지·환불을 요청하자 거부했다는 상담도 접수됐다. A씨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도중 ‘세탁기를 사은품으로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세탁기를 무료로 주는 게 아닌 전자제품을 할부로 구매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절해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또 소노스테이션(구 대명스테이션) 상품에 가입했던 B씨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휴대폰을 사려면 반드시 상조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선 계약을 가입했다. 반강제로 가입한 만큼 이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원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한 C씨는 회사로부터 ‘만기 시 금액을 찾지 않고 30개월 유예하면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환급 없이 (계약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상품권을 받지 못한 C씨가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상품권 발송 후 유효기관이 경과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C씨는 상품권을 받지 않은 만큼 재발송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일각에선 상조회사 가입자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고령이 많은 만큼 계약 도중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품 성격이 비슷한 보험처럼 대면 판매(계약)가 많은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담당부서를 두고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황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 회사별로 결합상품과 관련해 계약 규모나 운영 여부 등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 현장에서의 주의점도 수시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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