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싼 집을 어떻게”…코인 팔아 산 229명, 70%가 30대

박재영 기자(jyp8909@mk.co.kr) 2026. 5.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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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수자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다만 30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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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수자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10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원 △20대 11억8500만원 △50대 10억7200만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30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다. 자기자금 가운데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됐다. 거래 소명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내역까지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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