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배우자가 ‘1순위’…사실혼관계는 법원 판결로 입증
남은 가족 생활안정 보장 목적
권리 발생일 5년내에 청구해야
국민연금 가입 기간따라 차등
20년이상땐 60% 받을수있어
부부가 수급하다 한명 사망땐
본인 노령연금과 비교해 선택을


#최근 A씨는 교통사고로 배우자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유족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도 받는 액수가 달라지기에 잘 살핀 후 신청해야 한다.
◆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사망자와 어떠한 관계일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이때 A씨처럼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유족연금의 목적이 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이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사실혼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다음으로는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따라 달라지는 연금액=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에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은 달라진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었을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35만7604원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액 산정을 특수직역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차등을 두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지급하기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서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단기 가입자의 유족을 고려하고,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부가 둘 다 연금 수령자라면=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 지급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유족연금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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