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딸까지 무참히…‘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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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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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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