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탄 통발어선, 그곳은 지옥이었다”…3년간 노예처럼 착취당한 사연은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9.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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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57)씨는 지난 2021년 1월 임금이 높은 일을 소개를 해준다는 한 선원소개업소 소장의 권유에 속아 서해 꽃게잡이 어선에 채용되면서 악몽같은 2년을 보내야 했다.

경남 통영해경은 수년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B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또 선원 임금과 불법 소개비 등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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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명 뱃일 불법알선하고
중간서 월급 1억3천만원 꿀꺽
피해자들은 하루 20시간 혹사
26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이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하고 1억3000만원의 임금을 가로챈 불법 선원소개업자를 구속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57)씨는 지난 2021년 1월 임금이 높은 일을 소개를 해준다는 한 선원소개업소 소장의 권유에 속아 서해 꽃게잡이 어선에 채용되면서 악몽같은 2년을 보내야 했다.

그는 조업기인 5개월 동안은 배에서 아예 내릴 수도 없었다. A씨가 도망가거나 이탈할 것을 염려한 선주가 좁은 배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A씨는 하루 20시간씩 혹독한 노동에 2년 가량을 일했다. 그가 이 기간 손에 쥔 돈은 총 600만에 불과했다. 월평균 25만원도 채 못받은 셈이다. 정상적으로 A씨가 임금을 받았다면 64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해경 수사결과 취업을 알선해준 소장이 중간에 농간을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소장은 “임금을 떼일 수 있으니 선주에게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뒤 약 5800만원을 자신이 챙겼다. 이 소장은 A씨의 임금을 선주로부터 받아 숙식 제공비 차감 명목 등을 대며 돈을 적게 주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 통영해경은 수년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B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부산에 무등록 어선소개업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A씨를 비롯해 60대 경계선지능 장애인 2명을 서해안 꽃게잡이 통발어선에 취업시켜 임금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이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숙식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한 뒤 뱃일을 계속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어선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소개소로 데려와 다른 어선에 탈 때까지 감시하고, 이 과정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선원 임금과 불법 소개비 등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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