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문재인 연대’…민주 ‘수사 검사 탄핵’ 검토하나

김동민 기자 2024. 9.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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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공동으로 참여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표의 지원이 고마울 수 있지만,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검토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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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영진, 전 정권 탄압대책위, 연휴 뒤 文 방문
소환 등 움직임 가시화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공동으로 참여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원조 친명 그룹의 ‘7인회’ 핵심 인사인 김영진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수원병)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나아가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의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정청래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처럼 ‘명문연대’가 공론화되면서 두 계파 간 크고 작은 갈등도 수그러들고 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분열보다는 단합을 먼저 검토하면서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친명횡재·비명횡사’와 관련해 최근 비명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초일회’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도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에 대한 10월 1심 재판과 같은 달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명문연대’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표의 지원이 고마울 수 있지만,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검토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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