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계약취소' 적용(종합)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분조위, 헤리티지 펀드에 전액 반환 권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이어 세번째 '계약취소' 적용
신한증권 등 7개사 4800억 판매…3년간 환매중단
"시행사 사업전문성 확인 안돼…상환불가능 구조"
"5배 수익나야 원금 회수…애초에 목적 달성 불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계약취소'를 적용해 금융사들이 전액 반환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가 애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지만 과장된 상품제안서로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사상 세번째 계약취소 적용에 해당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소위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을 판매했다. 이중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을 판매했으며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윤덕진 분쟁조정3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국내와 달리 시공사의 책임준공 없이 시행사가 모두 감당하는 구조"라며 "분양률 65%를 달성하고 30% 선분양이 되더라도 5배 수익이 나야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의 부실 인지 시점과 제재에 대해서는 "판매사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재는 금융회사 검사로 진행해 분쟁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판매사가 계약 체결 때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상품제안서상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가 현지 상위 5대 시행사로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설명됐으나 금감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상위 5대 시행사 여부, 사업 이력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부동산 매입 때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울러 펀드는 2년간 5.5%의 수수료를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됐으나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총 24.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변경 인가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 없었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당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도 알았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윤 국장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회사마다 사정과 절차가 있어 알 수 없으나 길지 않은 시점에 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게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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