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 때린 30대 소방관…실형 면해
노기섭 기자 2023. 11. 21. 22: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인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하라”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인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기까지 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구 이어 대전서도… “한동훈 왔다” 몰려든 지지자들
- 與, 이대론 ‘총선 110석’ 폭망… 대선주자 경쟁 띄우고 담대한 혁신해야[Deep Read]
- 105일 만에 8세 연상과 이혼한 피겨스타…“전 아내 집안은 아베가문 후원한 유지”
- ‘블랙핑크’ 리사, 명품 재벌 2세와 전용기 데이트
- 일반의도 월1000만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종합병원을 떠났다[‘필수·지역의료’ 해법은…]
- “비밀이라고 했잖아!” 1.7조 복권 당첨된 남자, 전 애인 고소
- 최강욱 “동물농장에도 암컷이 나와 설치는 경우는 없다”…김용민·민형배는 웃음
- 황의조 전 여친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 안해…계속 삭제 요구”
- 지드래곤 모발에 이어 손발톱 감정도 ‘마약음성’
- [단독]‘4인조 블랙핑크’ 유지한다…그룹 계약 YES·개별 계약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