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이재희 2024. 9. 30.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며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