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 야스쿠니 합사 빼달라” 항소심도 패소···일 재판부, 45초 만에 ‘기각’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과 군무원의 유족들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6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주문과 판결 취지를 낭독하는 데는 45초가 걸렸다. 재판부가 서둘러 법정을 떠나자 일본인 방청객들은 “인권 침해” “부끄럽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도 2019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쿄고등재판소도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합사 행위, 정보 제공행위에 의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중 한 명인 유족 박남순씨(81)는 이날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연 항의 집회에서 “일본이 마음대로 아버지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며 “아버지 없는 세월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데 왜 이걸 무시하느냐”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여러 침략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총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으며, 그 중 90%인 213만3000명이 태평양전쟁과 연계돼 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이곳에 합사돼 있다.
이곳에 유족의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유족들이 2001년과 2007년 , 2013년까지 모두 세 차례 합사 취소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2013년에 낸 소송은 이제 최고재판소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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