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사용 금지 등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조회수 2024. 1. 10. 00: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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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은 수입관세 인하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의지 내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자동차관련 제도 중 세제 부분은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유류세 연장,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종료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문에서는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행되며,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되면서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 부문은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이 확대되었으며, 관세 부문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등이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의 핵심이다.
 
우선, 세제부분에 있어서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된다. 환급액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250원/리터, LPG부탄의 경우 161원/리터(전액)이며, 한도는 연간 30만원에 해당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의 경우 24년 2월 29일 연장됐으며, 인하폭은 현행 유지와 비교해 볼때 휘발유 △25%, 경유, LPG △37%가 오르게 된다.

또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3년 연장됐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가 경감되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되고 감면액은 LPG부탄 40원/kg(23.39원/리터)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 버스 추가외에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을 27년 말까지 적용된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해 금지돼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 평균연비는 23년 24.4km/ℓ에서 24년도에 25.2km/ℓ로, 평균온실가스 95g/km→92g/km로 조정되게 된다.

자동차 관리의 경우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고 시행 시기는 24년 1월 1일 부터이다. 이는 기존에 법인이 가격이 높은 차를 구입해 자동차 관리가 되지 않았던 병폐를 제도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등으로 안전기준이 더 강하게 보강됐다. 

이 밖에도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된다.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등이 관세 인하되며, 적용기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적용세율은 0%이고,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자제로 정부의 친환경차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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