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만원 받으려면…근로·자녀장려금 12월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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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 했더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기한인 12월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다만 재산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대출로 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1억원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 평가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등의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기 위해선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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