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아치야!" 무기징역 선고 직후 웃음 보인 윤석열...417호 법정에서는

조소진 2026. 2.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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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법정의 방청석에서는 소란스러운 외침이 이어졌다.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잠시 웃어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선고가 시작되자 점차 표정이 굳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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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전두환 사형 선고된 417호 법정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게 재판이냐!" "윤 어게인!"

"양아치야, 국민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법정의 방청석에서는 소란스러운 외침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4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12·3 불법 계엄을 '메시지 계엄',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형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오후 3시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잠시 웃어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선고가 시작되자 점차 표정이 굳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침을 바르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선도 자주 흔들렸다. 특히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목에 이르자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특유의 '도리도리' 동작도 이어졌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에는 방청석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 "윤 어게인" 등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항의하는 듯한 외침이 이어졌다. 반면 끝내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듯한 "양아치야! 국민한테 빌어! 잘못했다고!"와 같은 목소리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변호인단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현황

내란죄(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을 짚었다.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 출입이 제한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전두환씨·노태우씨 사건에서 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 만한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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