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1749원 많은 시급 1만1779원으로 확정

이명선 기자 2024. 9.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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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343원) 오른 시급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에 공공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한 기업은 45곳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올해보다 2.2%(262원) 오른 시급 1만2152원(월급 253만9768원)의 생활임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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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하면 246만 원…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민간 확대 저조 한계도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343원) 오른 시급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7%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124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2024년 6월 기준).

생활임금은 통상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데 따르면, 2024년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은 1만153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679원 많다. 생활임금은 지난 2020년에 시급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된 내년 처음으로 1만 원 문턱을 넘는다.

다만, 생활임금은 도입 10년이 넘도록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에 공공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한 기업은 45곳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올해보다 2.2%(262원) 오른 시급 1만2152원(월급 253만9768원)의 생활임금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시청.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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