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자본전략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반영될 경우 빗썸은 주요 거래소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빗썸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다. 단일 최대주주인 만큼 상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명확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 적용 시 53%p 초과
빗썸의 주요주주는 빗썸홀딩스(73.56%), 비덴트(10.22%), 티사이언티픽(7.17%), 기타(9.05%)로 구성돼 있다.
운영사 최대주주에 20% 상한을 적용하면 초과분은 53.56%p이며 상한이 15%로 강화될 경우 초과 폭은 58.56%p로 확대된다. 이는 일부 지분 매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다. 이에 대규모 지분 분산, 전략적투자자(SI) 유치, 지배구조 재편 등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빗썸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거치며 형성된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다. 운영사 지분이 상단에 집중돼 통제력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지분상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조정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두나무가 ‘합산 기준’ 여부에 따라 충격의 강도가 달라지는 사례라면 빗썸은 규제 기준이 단순해질수록 조정 규모가 명확해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비덴트, 직접·간접 겹쳐…변수 확대
빗썸의 변수는 최대주주 비중만이 아니다. 비덴트가 빗썸 지분 10.22%를 직접 보유하는 동시에 빗썸홀딩스 지분 34.22%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운영사 최대주주 상한’에 그칠지, 특수관계인 합산이나 실질지배력 기준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직접·간접보유까지 규제에 포함될 경우 조정 대상은 최대주주에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73.56%를 20%로 낮추는 것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약화와 기업가치 재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IPO 앞두고 구조재편 선행 과제로
빗썸은 기업공개(IPO) 재추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온 사업자로 대주주 지분제한이 입법화될 경우 상장 이전에 지분구조를 정리해야 할 수 있다. 이에 구주매출 확대나 SI 참여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최근 내부통제 이슈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점도 변수다. 지분제한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지배집중을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두나무가 ‘기준의 문제’라면 빗썸은 ‘규모의 문제’다. 지분제한이 도입될 경우 빗썸은 일부 조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IPO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분제한 입법은 상장일정과 구조 설계를 동시에 재검토해야 하는 변수"라며 "빗썸의 경우 규제보다는 선제적 구조 정리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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