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 문콕 6번 해놓고…신고하자 "실수였다" 황당

황소정 인턴 기자 2024. 9.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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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던 차를 여러 차례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저도 옆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6번이나 문을 쾅쾅! 이거 고의성 재물손괴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주 A씨는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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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차돼 있던 차를 여러 차례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주차돼 있던 차를 여러 차례 '문콕'으로 파손시킨 차주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저도 옆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6번이나 문을 쾅쾅! 이거 고의성 재물손괴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흰색 반팔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힘껏 열었다. 이 남성은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무려 6번이나 문콕을 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문콕이 감지된 듯 충격 감지 센서가 여러 번 울렸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주 A씨는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상대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적다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수를 저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100% 고의" "저 정도면 범죄행위"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한다"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 "저런 심보가 언젠간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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