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가짜 증인 만들어내”…李 “檢, 불리한 증거 감춘채 짜깁기”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검찰 “李, 허위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라고, 사건 재구성하라는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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