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김상훈 2024. 10. 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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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는데,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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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천119제곱미터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이 꾸며낸 것으로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는데,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67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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