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신도들 알몸으로…” JMS 탈퇴 도우려 영상 보냈다가 피소

강소영 2025. 3. 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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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간부들의 성 착취 영상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A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영상을 친구에 전달했다고 한다.

영상 속 여성 신도 5명이 A씨를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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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JMS’였던 여성, 성착취 영상 본 뒤 탈퇴
친구 탈퇴 도우려 해당 영상 보냈다가 고소당해
JMS 측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 입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간부들의 성 착취 영상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JTBC 캡처)
12일 JTBC에 따르면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 아래 태어난 A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쓰고 정명석의 기쁨조인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JMS 신도였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보곤 그 믿음이 깨졌고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는 탈퇴를 결심했다. 해당 영상은 여성 신도들이 나체인 채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던 것.

하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A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영상을 친구에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친구에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고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며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친구도 JMS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했지만 얼마 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 속 여성 신도 5명이 A씨를 고소한 것. 이들은 모두 JMS 간부였다.

이에 A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오 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으며,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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